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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여자들이 즐기는 아주 특별한 섹스토이!!

사람 형상의 완구 또는 장식품인 인형은 예쁘고 매력적인 인형에서부터 못난이 인형까지 그 종류도 많다. 대부분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만 야릇한 쓰임새의 인형도 있다. 바로 섹스를 위한 리얼 돌(real doll)이다. 외로운 남성들의 짝이 되어 그들의 성욕을 몸소(?) 해소시켜주는 인형들로 갈수록 실제 여성에 가까운 제품들이 출시되며 마니아층이 늘고 있는 추세다.


멀리서보면 진짜 사람같은 리얼돌..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쵸??

일반적으로 인형은 여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형과 함께 자란다. 여성들은 커서도 예쁜 인형을 소장용으로 모으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들 역시 남성처럼 인형으로 깊은 밤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인형을 벗 삼아 타오르는 성욕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것. 남성들보다 마니아층은 얇지만 여성들을 위한 리얼 돌도 의외로 많다.

     여자는 그렇게 오밀조밀 잘 만들면서 남자 인형은 왜 이렇게 허접한거냐?? 거기다 숏다리..가분수야...샤방한 꽃미남은 불사하고 왜이렇게 나이 많은 아자쒸를....

이 부분만 벨트식으로 끼웠다 뺐다...진짜 막 만들었다..여자리얼돌은 별걸 다 옵션으로 제작하면서 왜..왜...남자인형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든것인지? 그러니 여성부가 맨날 화내지....-_-^



섹스 인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형의 손이나 손가락을 잡고 자신의 부드러운 가슴과 유두, 클리토리스 등을 터치하며 성감을 끌어올린다. 마치 남성과 실제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덩치가 큰 인형과 함께 뒹굴며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그런 여성을 보고 있노라면 남성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여성에게 구원의 서비스를 선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여성들을 위한 섹스 인형의 아랫도리에는 남성의 가짜 성기 스트랩-온스가 달려있다.

가죽과 쇠로 장식된 페니스 벨트가 차여져 있기도 한데 인공 성기는 여성들의 질 안으로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섹스의 쾌감을 안겨주는 중요 부위다. 성기 부위에서 가짜 정액이 뿜어져 나오는 최고급 사양 기구도 있다. 성기가 자동을 회전되는 것도 있어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사용 후에는 인형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시에도 인공성기에도 콘돔을 씌울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질구에 러브젤을 발라 삽입을 용이하게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자신의 애액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젤을 바르지 않으면 뻑뻑함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여성들이 남성의 모양을 한 섹스 인형에 빠져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오르가슴을 느낄 때까지 삽입을 통해 쾌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원하는 경직도와 크기의 인공 성기를 통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숭 떨 필요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체위로 원하는 시간만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일일이 손으로 움직여 줘야하는 인형의 수동적인 점은 아쉽지만 어차피 풀 수 없는 과제다.(여성 상위나 좌위 정도밖에 즐길 수 없다는 것...OTL)

육감적인 여성이 성욕의 노예가 돼 섹스 인형과 즐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남성들도 순간적으로 욕정이 불타오른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인형으로 즐기는걸 보면 변태 같아 정나미가 떨어지는데...의외야 진짜...) 혼자 갖가지 체위로 은밀한 행위를 즐기는 것은 물론 여러 여성이 하나의 인형을 잡고 경쟁하듯 즐기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남성들은 그런 모습에 오히려 색다른 자극을 느낀다. 이는 남성들의 타고난 본능에서 기인된 자연반사라 할 수 있다.


어쩜 같은 돈 주고 사는건데 남자는 저따위로 만드는지..쯧쯧...
여자들을 위해 남자인형도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주라!!! 1인시위 할 수도 없고..췟
만지면 커지는 가짜 존슨이 개발한다면 떼돈 벌 것 같다...ㅋㅋㅋ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여자 중심의 섹스가 좋다<凹凸정보>

한국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였던 관계로 거의 모든 일에서 남성이 여성을 주도 하고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잠자리에선 아직까지 여성보다 남성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다. 옷을 벗기고 먼저 전희를 행하는 것도 주로 남성이요, 삽입을 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며 섹스를 이끌어가는 것도 주로 남성이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성관계시 남성을 주도하지 말란 법은 없다.
프랑스의 카사노바인 로베르 엘로디는 여성 중심의 섹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어 화제다.

성관계시 자신이 주도하는 것보다 여성에게 몸을 맡기면(?) 여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신 역시 색다른 쾌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그러면서 여성 중심의 섹스를 즐기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일단 적극적인 여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능동적인 여성이라면 흥분되면 자신이 직접 남성의 옷을 풀어헤치고 얼굴과 몸 할 것없이 곳곳에 키스 세례를 퍼붇는다. 엘로디가 뽑은 적극적인 여성의 최고봉은 옷을 벗기며 남성의 성기를 꽉 움켜쥐는 여성이다.
그런 행동은 '자신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흥분된다.

오랄섹스 역시 여성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는 펠라치오보다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커닐링구스가 주가 되어야한다.
대음순과 소음순 순서로 빨아주다 입술 끝을 클리토리스에 대고 부드러운 숨결로 자극하거나 입술을 뾰족하게 해 클리토리스 전체를 지긋히 눌러주면 여성이 참을 수 없어한다. 여성의 흥분했다 싶으면 혓바닥으로 클리토리스를 전체적으로 핥아준다.

 
 
여성이 원하는 섹스토이를 사용해주는 것도 여성 중심의 섹스 중 하나다.
유두나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는 충전 봉이나 코일 바이브레이터, 성기에 삽입할 수 있는 진동식 바이브나 구슬 딜도 등을 사용해 서비스해주면 된다. 섹스토이를 사용해 여성을 애무해주다보면 때론 남성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상대 여성의 성감대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삽입시 체위는 역시 여성이 주도할 수 있는 여성 상위가 최고다.

 
 
여성 상위는 누워있는 남성을 여성이 올라타는 형태로 여성이 삽입각도나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 (가위 체위에서 풍차돌리기 체위로 삽입 깊이와 조임까지 조절가능)
적극적인 여성에게 제격인 체위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이 여성의 노예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여성은 남성을 자신의 노예를 다루듯 어떻게 해라하는 명령식으로 애무를 시키고 피스톤 운동을 시키며 섹스를 즐긴다.
엘로디의 경우 노예가 되는 설정으로 즐기면 여성이 기대 이상으로 즐거워했지만 짓궂은 여성을 만났을 때는 진땀을 빼야했다고 회고한다.

 
 
남성들은 성관계시 자신이 주도해서 여성에게 만족감을 줘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한다.
하지만 시각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여성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해서 여성의 쾌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남성 역시 오히려 편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다. 엘로디 말대로 때론 속 편하게 여성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자.




2011년 10월 5일 수요일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자위기구의 음란성 판단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에 관한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섹스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조선시대스러운 풍경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사건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성인용품 수입업자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게 '음란한 물건'(정확히는 관련법상 "풍속에 반하는 물건")이라서, 즉 현행법상 불법이라 그 수입이 금지(수입통관보류처분)되었나보다.
당연히 이 수입업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심과 이심에서 업치락, 뒷치락하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거다.
판결요지를 다시 요약하면 '남자성기 모양의 여성 자위기구라도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판결.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송사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그래서 기존 관련 판례들을 한번 찾아봤다.


우선, 자위기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1.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인가?(즉, 그 자체로 불법인가?) 답 : 그건 아니다  
2. 자위기구 전부가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남성용 자위기구와 여성용 자위기구는 달리 취급되는가?
3. 특히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전시형태(쇼윈도인가/내부진열장인가/온라인게시물인가)는 범죄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번은 생략하자. 간단히 답했지만, 자위기구가 곧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자위기구 = 불법'은 아니다.
그랬다면 섹시고니의 '섹스파티'도 불법파티였을테다(기념품이 자위기구).
또한 메기 질렌할은 어쩔건가? 제이크 질렌할의 누나이면서 유명한 배우인 메기 질렌할은 영화 ‘히스테리아(Hysteria)’ 촬영 스태프 전원에게 통큰 선물을 했단다.  그녀가 나눠준 선물을 풀어본 스태프는 모두 얼굴을 붉혔다. 박스 안에는 섹스토이 ‘바이브레이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2번. 3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이하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살펴보자. 


 1. 여성용 자위기구 / 돌출콤돔은 음란하지 않다. (대법원)
판시사항 / 재판요지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란한 물건의 정의)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판결은 최근 보도된 판결이 최초 선례는 아니고,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 같다.


2.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의 매장 내부 진열장 전시는 음란하지 않다. (서울지법 항소심)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 (...)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2003.1.29.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  
       
        위 사건은 음란물건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구형)된 신림동 P 성인용품점 이모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일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역시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는 부분이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오픈마켓..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다리품을 팔기보다 앉아서 컴퓨터로 쇼핑하는 시대이다.
        성인인증을 받아 들어가는 쇼핑몰에 대한 제재는 너무도 어이 없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시대인가.



3.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오늘 다룰 이야기!

          세관은 음란하다고 판단하고, 수입업자는 아니라고 맞선 사건인데, 아무튼 일심에서는 수입업자의 주장이,
          원심(이심)에서는 세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결국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언론(로이슈)에 보도된 대법원 판결문(주심 신영철)을 참조해,
          발췌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괄호는 간단한 소감.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인 이 제품은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이고, 진동기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귀두를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문제 제품의 스펙. ㅡ.ㅡ;)했다고는 하나, 그 색상이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색상 및 형상이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면 불법?)하다”

“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봐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2009. 7. 9. 대법원(주심 신영철), 

이 사건과 가장 먼저 살펴본 '돌출콘돔' 사건은 그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234조 1호'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일심(지방법원) 판결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선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판시사항 / 재판요지  
1.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 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8. 5.15. 선고  2007구합57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일심 판결문 가운데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당연한 소린데, 이런 지적을 인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도 참 코미디다. 그래서 성을 돈주고 사기 가장 쉬운
       나라인건가. ㅎㅎㅎ. 섹스왕국, 룸살롱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식적인, 한편으론 코믹한 송사들이 벌어져야 대한민국은
       고결하고, 거룩해지는건가. 이런 전근대적이고, 억압적인 성의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송사가 코믹한 이율배반으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정말 음란하다. 


비판

물론 위 비교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판결요지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를 참조하면 성인용품점 운영자 및 관련수입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합법의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 즉,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동을 유발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거듭 강조하지만,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왜 남성 성기모양은 그 허용도가 더 넓은지 그것도 이해 하기가 힘들다...
성욕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종족 번식을 위해서도 섹스는 필요하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 해결 하겠다는데...이거야 말로 모순 아닐까 싶다...





ㅋㅋㅋㅋㅋ 즐거운 새벽 되세요~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남심 뒤흔드는 사이버 공간의 3D 미녀들!

실제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애인을 만드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자신만을 바라봐 주는 가상 공간의 애인에 푹 빠져 사는 '전차남'들이 그들. 더불어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3D 미녀들에게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미녀들보다 더 예쁜 외모는 한 눈에 봐도 남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3D 미녀들은 예쁘고 큰 눈, 오모조목한 코와 입, 샤프한 턱선 등 조각 같은 외모와 그라돌 뺨치는 '빵빵한' 가슴라인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거기에 하나 같이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청순함을 보너스.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3D로 이 정도면 정말 끌린다"며 "저런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아 함께 산다는 상상을 하면 행복할 거 같다"며 폭발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남성용 자위기구도 단순한 핸드잡보다 러브돌(전신인형)에 관심이 많나보다.
러브돌.리얼돌.관절인형.공기인형.섹스토이.섹스돌..부르는 이름도 각양각색...

실제 여성과 비슷한 키와 체구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으니 (165cm 정도의 키에 22kg ..88-64-93) .
체온만 없을뿐이지 정말 사람이랑 흡사하다.
키가 작은 인형도 있고 가격의 높낮이에 따라 리얼함이 다르다.

기본 모양에 옵션을 추가하면....사람처럼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인조손톱 부착으로 손 발톱도 이쁘게 칠해줄 수 있고,..음모도 심어줄 수 있다.

손마디가 꺾이냐 안꺾이냐도 구강성교가 가능하게 입이 벌어지느냐 안벌어지느냐...태닝까지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옷도 사 입혀야지...(속옷과 겉옷..계절별로??)

물론 옵션을 많이 넣으면 값은 쭉쭉 올라가겠지만 한번쯤 만져보고 소장하고 사용해보고 싶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런 러브돌을 들여올 수가 없다.. 몇년전에 인형체험방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청결상태라든가
매니아층이 많이 생겨 우리나라 통념상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개인 소장용으로 사는 것은 괜찮지 않냐고 하겠지만..그것 역시 변태나 정신이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크다
조그만 기구야 상관없는데 인형까지는 너무 음란하고 퇴폐적이라는 반응인것이다.

이왕 즐기는거 좀 더 리얼하게 실제같이 즐기고 싶다는 건데..내 돈 주고 내가 즐기겠다는데 뭐 이렇게 제재가 많은것일까??
영화는 좀 더 실감나게 3D 4D로 보면서 말이다!

우스갯얘기로..외국에서는 결혼을 앞 둔 남자가 한참 잘 지내던 러브돌이랑 이별을 해야 하는데 누굴 주기도 그냥 버릴 수도 없더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톱으로 토막 토막 내서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창문으로 보던 이웃사람이 토막살인이라도 하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디테일한 러브돌은 구입하기가 힘들지만 약간 조각처럼 만들어진 전신인형은 현재 우리나라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근데 왜 남자 인형은 없냐고!!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더 난리치는 것 아니냔 말이다...


사용예...